글번호
211063
작성일
2025.12.22
수정일
2025.12.22
작성자
gss_ace
조회수
2

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

2026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 안내

 


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 미복학제적이 됩니다.

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.


1. 복학신청 

신청대상

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*을 희망하는 학생

(조기복학: 1년 휴학 신청하였으나,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경우)

신청기간

2/1(일) 10:00 ~ 3/9(월) 24:00

신청방법

숙명포털 로그인>학사>학적>복학신청

 

※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

※ 휴학생이 휴학 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미복학제적처리 됨


2. 휴학신청 (휴학연장 포함)

 가. 신청대상 : 2026-1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(휴학연장 희망자 포함)

 나. 신청기간 및 방법


구분

신청기간

신청방법

제출서류

제출처

일반학생

외국인학생

일반휴학

2/13() 10~3/16() 24

[숙명포털]

학사학적휴학신청

 

온라인
신청

[방문제출]

유학생서비스팀
(백주년기념관104호)

확인필요

3/17() 09~6/8() 17

[방문제출]

 

휴학신청서(붙임1)

특수대학원
교학팀
(진리관705)
방문제출

임신·출산
·육아휴학

2/13() 10~6/8() 17

① 휴학신청서(붙임1)

② 임신∙출산: 병원진단서

 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③ 육아: 가족관계증명서

 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

(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)

* 최근 3개월이내 원본서류

군입대
휴학

 휴학신청서(붙임1)

 군입대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

재학 중 1회만 가능

-

다.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 

     - 일반휴학, 임신출산육아휴학 : 휴학신청은 6개월(1개 학기) 또는 1년(2개 학기) 

     - 군입대휴학 : 복무기간 중 휴학신청 가능(재학 중 1회)

 라.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

일반휴학

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최대 2

자녀1인당 최대 1년

 ※ 임신·출산·육아 및 군입대 휴학은 일반 휴학 외에 별도로 추가 휴학 신청할 수 있음 

 ※ 재학중 최대 휴학 신청 가능기간은 총 2년(4개 학기)이므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및 수료생은 휴학신청 불가함

 ※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신체 ·정신상의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·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


3. 유의사항

  가. 휴학기간 만료 후[복학] 또는 [휴학연장] 신청을 하지 않을 시 ‘미복학 제적’ 처리됨

  나.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. 

     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,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

  다. 휴학 시 「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」 제 6조(장학금의 회수)에 의거, 

     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

  라.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

  마.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

  바.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

휴학신청기간

휴학 시 등록금

공제금액

휴학 시 등록금

반환금액

등록금납부/반환기준

2/13(금)~3/16(월)

(숙명포털, 24:00까지)

없음

등록금 전액

학기개시일로부터 2주이내

3/17(화)-3/30(월) 

(17: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)

등록금의 1/6

등록금의 5/6

학기개시일 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 30일 경과 전

3/31(화)-4/29(수)

(17: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) 

등록금의 1/3

등록금의 2/3

학기개시일 30일이 경과한 날부터 60일 경과 전

4/30(목)-5/29(금)

(17: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) 

등록금의 1/2

등록금의 1/2

학기개시일 60일이 경과한 날부터 90일 경과 전

5/30(토)-6/8(월)

(17: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) 

등록금 전액

반환금 없음

학기개시일 90일 경과 후

 

4. 관련 문의

가. 특수대학원교학팀 : 2077-7094

나. 재무회계팀(등록금) : 02-710-9049


붙임 1. 휴학신청서(지정양식). 끝.

첨부파일